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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개도국 피해 보상... 한국 어깨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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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초래된 기상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 개발도상국들의 피해를 선진국들이 보상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을 위한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기구를 설립하는 '샤름 엘 셰이크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온난화 주요 유발국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무제한적 보상 요구를 우려해, 개도국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 문제를 30년간 회피해 왔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방식을 고수하려는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로 이번 총회도 폐막일을 연기해 회의가 진행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이번 합의는 ‘공평한 책임 부담’이라는 기후변화협약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갈 길은 멀다.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부담할지 등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에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80%밖에 부담하지 않았다. 합의의 구속력과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선진국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기금 분담 의무가 있는 선진국 그룹에는 속하지 않지만 책임은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목표와 이행수준이 세계 60위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축소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신 추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나서라는 압력도 더욱 높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맡아야 할 국제적 책임을 언제까지 회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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