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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올린다고 대란 해결되지 않아...차량 공유 허용해 공급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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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이후 회식은 늘었지만 술자리가 끝난 후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버스나 지하철 막차가 끊기기 전에 자리를 끝내는 것이 새로운 회식 문화가 되고 있다. 정부는 택시대란의 근본 원인을 부족한 택시기사 수에 있다고 보고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기본 요금 1,000원 인상 및 심야할증 탄력요금제 등 요금 인상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런 대책이 효과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반발을 감안하면서 배달 등으로 넘어간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기에는 요금 인상 폭이 좁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는 고물가 시대에 택시 요금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에 2020년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으로 전면 중단된 승차 공유 서비스 모델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2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공유 모델이 금지된 일본을 보면 택시 요금이 너무 비싸 돈 많은 일부만 타고 다닌다"며 "(한국) 정부가 택시기사를 늘린다고 요금을 올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동 편리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차크리에이션은 2017년 렌터카와 대리운전기사를 접목한 개인 간 승차 공유 서비스 차차를 선보였다. 당시 타다와 함께 '한국형 우버'라는 평가를 받으며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2020년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타다와 함께 영업금지 처분을 당했다. 서비스 종료 당시 차차 이용자 수는 6만 명에 달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6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여객운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타다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타다금지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김 대표는 타다와 차차가 사업 구조가 다른 만큼 적용받는 법 조항도 다르다고 지적한다. 즉, 헌재의 판단은 타다에 대한 것이지, 차차에 대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타다는 고객에게 차량과 운전자를 대여하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인 반면 차차는 자동차 임차인(고객)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모델이다. 차차 고객이 먼저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에 대한 초단기 계약을 맺은 뒤 자동차 임차인 자격으로 차차로부터 대리기사를 제공받는 식이다. 다소 복잡한 구조지만 차차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이 렌터카 대여와 운전기사 알선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돕는다.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타다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는 조항(34조 제2항 1호 바목)을 적용받았다. 반면 차차는 같은 법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34조 제2항 2호)으로 인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차차는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 술에 취하거나 다쳤을 때에만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의 기준을 어겼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차차와 같은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해야 택시대란도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반인이 평소 자신이 타는 자가용으로 투잡을 하면 새로운 차량이 시장에 많이 공급되면서 수급의 불균형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 원가가 낮은 승용차부터 승합차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2년 전 타다금지법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9월 '차량 공유 서비스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응답자 524명)를 진행한 결과 83.2%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도 택시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유휴차량을 플랫폼 사업자가 빌리고, 운전기사를 모집한 후 출퇴근 시간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김 대표는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렌터카 업체들과 사업 제휴를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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