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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어로 ‘테우문화’ 무형유산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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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독특한 전통어로 문화인 '제주테우문화'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제주 해양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제주의 경제활동이나 민속문화 연구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제주테우문화'를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테우는 과거 모자반, 감태 등 해조류와 자리돔을 잡는데 쓰인 통나무배다. '제주계록', '제주도세요람' 등의 기록으로 보아 1800년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제주테우문화가 특정 지역에 한정돼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 공동체 종목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이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해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녀와 온돌문화, 떡만들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변덕승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공동체종목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제주테우문화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지정되는 공동체종목”이라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무형유산을 발굴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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