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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이 3,000억 내나... 론스타와 결탁 모피아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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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한국인에게 ‘먹튀 투기자본’의 이름이다. 이 먹튀 자본에 한국 정부가 약 2,900억 원(이자 포함 약 3,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지난달 31일 났다. 4조 원 넘게 먹고 튄 건 론스타이고 외환은행을 안은 건 하나금융지주인데 배상금은 왜 국민이 물어야 하는가. 20여 년만에 또 돌아온 이 청구서는 론스타 단독 플레이의 결과가 아니다. 모피아(기획재정부 경제 관료)의 직무유기와 불법이 직조된 결과다.
한국 입장에선 한 푼 배상하지 않을 근거가 있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불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불법 투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 다툴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승소전략을 정부는 스스로 포기했다. 그 이유는 10여 년 전 모피아의 원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9월 론스타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본 골프장, 호텔, 아수엔터프라이즈 등 산업자본이 2조 원이 넘어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뭉개고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 모피아가 불법의 공범, 먹튀의 방조자가 된 것이다. 이후 정부가 ICSID에 대응한 방식은 들여다볼수록 기가 막힌다.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일보사에서 만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일의 배후엔 모피아-하나금융-론스타(모하론) 동맹이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국민에 손실을 안긴 이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한 배상판정 취소 청구는 공소시효만 흘려버리는 일"이라며 "현상동결, 즉 공소시효 중지 조치와 진상조사,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원적 문제인 모피아의 역할부터 짚어보자. 2003년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주축이 돼 ‘10인 대책회의’를 여는 등 모피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밀어준 흔적이 있었다. 2008년 금융위가 산업자본 이슈를 알고도 조치 없이 론스타 먹튀를 승인한 건 분명 문제다. 관료들이 이렇게까지 론스타와 동맹할 이유가 있나. “론스타 투자가 없었다면 파산”(한덕수 총리)했을 거란 인식에서 무리를 한 걸까, 숨은 대가가 있었던 걸까.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 감독정책국장, 유재훈 은행감독과장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 이달용 부행장, 전용준 경영전략본부장
모건스탠리(정부측 매각 자문사)= 신재하 전무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
*2003년 7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동,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 논의
“2003년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와 모피아가 동맹관계였는지는 불확실하다. 그 때부터 산업자본 문제를 알았다는 추정은 있다. 규모 큰 아수엔터프라이즈를 2002년 론스타가 취득한 사실을 기사 검색만 해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관료 친인척이 론스타에 투자했다, DJ 비자금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자금이다 등등 설이 그래서 나왔는데, 증거는 없다.
반면 금융위가 2008년 9월 산업자본이 2조 원이 넘는다는 론스타 해외 특수관계인 자료를 제출받았고 상급자에 보고됐다는 건 2014년 정보공개청구소송 결과 확인된 확실한 사실이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2008년 3월~2009년 11월)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를 덮었다. 그는 5월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집중했다’고 답했는데, 그것이 은행법상 의무조항을 어겨도 되는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금융위를 열어 론스타 의결권을 정지하고 인수 당시 해외 계열사 자료를 내라고 했어야 했다. 2011년 3월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아니다’라고 발표하고 2012년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범죄다.
어쩌면 금융위가 론스타에 해외 특수관계인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잘못 꿴 첫 단추를 스스로 풀어보려는 시도였을지 모른다. 김석동씨도 ‘10인 회의’에선 다른 은행(ABN암로)과 합작을 제안하는 등 론스타를 반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모피아가 산업자본 문제를 덮은 후 코가 꿰였다고 본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친구라는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에 나서자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으로 봤을 것이다. 3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의 결과가 10여 년 뒤 우리 국민에게 3,000여 억 원의 청구서로 돌아온 것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불법 투자였다’는 쉽게 이길 논거를 정부는 끝내 주장하지 않았다. 민변이 2015~2016년 이 논점을 제기하며 5번이나 ICSID 중재판정부에 변론 참여를 요청하기까지 했는데도 정부는 “모든 방어 성실히 했다”며 번번이 반대했다. 정부는 이 논점이 우리에게 불리해 포기했다는 건데 그런가.
“산업자본 논점을 빼는 건 당연히 정당한 소송 전략이 아니다. ‘나중에 보니 론스타 투자는 불법이었다’고 주장해 소송을 각하시켜야 했다. 위법한 투자는 ICSID 관할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 매뉴얼에도 적시돼 있다. 모피아가 공모했건 안 했건 상관없다. 한 푼도 안 줄 수 있었던 전략을 우리 정부 스스로 접은 것이다. 물론 이 논점을 제기한다면 모피아 책임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했을 것이다."
-관료들이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그런 건가. 법무부는 모피아와 다른 입장일 텐데 왜 그랬을까.
"김석동씨 이후 론스타 문제를 요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2013년 5월 ICSID 대응TF를 꾸렸는데, TF 5명 중 2명 즉 (‘10인 회의’ 멤버인) 추경호 당시 기재부 1차관, 금융위 박사로서 론스타 측 전문가 의견을 써줬던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론스타에 기울었거나 코가 꿰인 사람이고 나머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이들이다. 심지어 정부 법률대리인이 태평양이다. 2011년 외환은행 인수 때 하나금융을 대리했고 빨리 매각을 승인해 달라는 론스타와 입장을 같이 했던 법무법인을, ICSID에서 매각 지연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정부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2010년 5월~2011년 9월), 금융위 부위원장(2011년 9월~2013년 3월)으로 줄곧 사안을 지켜봤으니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 론스타는 2016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접수했는데 여기서도 태평양이 하나금융을 대리했다. 그런 태평양을 선정한 건 소송을 지기로 작정한 것이다. 추경호와 태평양이 결합한 두 가지 결과가 △산업자본 논점을 포기해 소송 각하 기회를 놓친 것 △ 론스타가 입은 손해를 교묘하게 정부에 전가한 것이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에 이익을 주고 국민에 손해를 입힌, 공직자의 배임 행위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관으로 2012~2022년 한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 기업 관련 국제기관인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중재기관으로 2016~2019년 하나금융에 대한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
-태평양은 정말 이상하다.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매각 지연 책임을 인정한 주요 증거가 하나금융 내부 문서와 하나은행-론스타 간 대화였다. KBS에 따르면 하나금융 관계자는 “태평양이 유불리와 상관없이 자료를 모두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내부 문서까지 다 냈다”고 했다. 태평양이 정부에 불리한 내부 문서를 찾아서 냈다는 말 아닌가. 정부도 알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금융 내부 문서가 정부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태평양에 큰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하나금융 해명은 디스커버리(증거조사·소송 당사자의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것) 절차에 따라 태평양이 문서를 다 걷어갔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 설사 론스타가 증거조사를 한다 해도 피고인 한국 정부의 문서를 뒤지지 제3자인 하나금융 서류를 볼 수는 없다. 하나금융이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가 내라 할 권한이 없다. 2019년 ICC 중재판정부는 매각 지연이 한국 정부 책임이지 하나금융 책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고 이것이 ICSID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이것도 이상하다. ICC는 민간 중재라 원칙적으로 판정문이 대외비다. 그런데 론스타가 판정문을 ICSID에 내자고 요구했고 ICC 중재판정부는 내라고 했다. 과연 하나금융-태평양은 반대한 걸까?
어쩌면 ICSID에서 정부를 대리하고 ICC에선 하나금융을 대리하는 태평양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료를 다 쓸어 간 것일 수 있다. 정부가 태평양에 일단 자료를 다 가져와 보라고 했거나, 하나금융이 자기한테 불똥 튈까 봐 정부 협박용으로 태평양에 자료를 넘겼거나, 아니면 태평양이 대리인 둘 중 한 쪽이 돈을 물어낼 상황이니 쥐고 장난 치려 했거나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든 청문회든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태평양 변호사였던 김갑유(케빈 김)씨, 법무부 담당자를 불러서 어떻게 이 문서를 가져갔는지, ICC에 먼저 냈는지 그 전에 ICSID에 냈는지, 정부는 언제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11년 11월 14일 금융위에 제출한 ‘외환은행 지분매입계약 현황 보고서’ 등 하나금융의 매각 협상 문서들. ICC 중재판정부는 이 문서들을 근거로 '하나금융은 금융위로부터 지시 받지 않았으면 론스타와 가격 재협상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함. ICSID도 ICC 판정문을 인용해 정부 책임을 인정.
-매각 지연이 정부 책임이라는 ICC 판정 결과를 보고도 정부가 가만 있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실제로 ICSID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최소한 ICC 결과를 봤으면 법률대리인들에게 충성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바꿨어야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ICC는 사인 간 판결이라 ICSID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ICC는 대한민국 국민의 뒤통수를 친 일이 됐다. 태평양이 정부를 속였거나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 태평양의 이해상충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이슈다. 동일한 법무법인 태평양, 동일한 변호사 김갑유씨가 하나금융과 정부를 동시에 대리했다. 그가 싱가포르(ICC)에서 파란 옷 입고 ‘하나금융은 (순진한) 백설공주예요’ 하다가 워싱턴(ICSID)에서 옷 갈아입고 ‘정부는 백설공주예요’ 했으니 중재판정부가 ‘뭘 믿으라는 거냐’고 하지 않겠나. 심지어 판정 취소 신청도 태평양에 맡긴다고 한다. 태평양이 잘못해서 진 소송을, 태평양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취소소송을 맡기나. 기막힌 건 또 있다. 정부는 해외 법률대리인으로 아놀드앤드포터를 선정했는데 ICC에서 하나금융의 해외 법률대리인이 바로 아놀드앤드포터였다. 이들이 정부에 불리한 문서를 두고 대체 뭐라고 변호했을지 궁금하다.”
-모피아가 왜 지려고 작정했다는 건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ICSID가 끝나기 전에 론스타와 딜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송에 100%란 없으니 론스타 요구액의 20~30%로 합의하면 선방 아니냐’며 면피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1조 원 밀약설이 파다했다. 론스타 측은 여러 정부에 걸쳐 협상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두 번째는 공소시효를 넘기고 손해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산업자본 문제를 금융당국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후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이 이어졌는데 이를 피할 방법은 공소시효 만료뿐이다. ISDS 절차는 통상 3~5년이 걸리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길었던 게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2008~2011년 직무유기에 대한 공소시효(5년)는 끝났다. 국가에는 손해지만 관료들은 감옥에 안 가고 돈도 안 물어낸다.”
-이제라도 관료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업무상 배임이 남았다. 배임은 50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라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물론 손해로 이어질 것을 알고도 그랬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구상권 청구도 해야 한다. 또는 시효를 넘기려 ICSID 중재절차를 지연시킨 행위를 근거로 처벌할 수도 있다. 시효 도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책임을 물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우선 진상규명이다. 론스타 특별대책위든 검증위원회든 꾸려 정부·론스타·하나금융이 ICC와 ICSID에 낸 모든 서류를 보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이 당연히 볼 권리가 있다.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선 국민 눈을 가리고 돈만 내라면, 국민은 봉인가. 필요하면 증인도 불러 물어야 한다.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형식은 고민해야 한다.
둘째는 현상 동결이다. 가장 중요한 게 공소시효와 채권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10년을 끌어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게 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책임자 중 한 명이라도 기소하고 중지시키면 공범들의 시효도 정지된다. 구상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해 가압류를 걸어야 한다. 법무부가 해야 한다. 만약 법무부가 안 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법 시행일 기준으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채권소멸시효를 정지해야 한다.”
-결국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
“수사해야 한다. 추 부총리는 ‘대법원에서 다 정리된 문제’라고 말했는데 그건 2003년 인수 때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였다. 2011년 이후의 범죄 즉 론스타의 불법 투자를 알고서도 매각을 승인하고 잘못된 분쟁 대응으로 국민 손해를 낳은 것은 완전히 다른 범죄행위다. 한 번도 법원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추 부총리는 ICSID 대응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자기 이익 또는 조직 이익 때문에 국민 손해를 낳은 모하론 동맹 관련자를 기소하고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 현직 공직자라면 물러나는 건 당연하다.”
-수천억 피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런 범죄야말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거악' 아닌가. 현 정권이 수사 성과를 낸다면 국민도 응원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수사하려 해도 올라탄 호랑이가 MB·박근혜 정부 사람들인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론스타 인수는 노무현 정부 때지만 팔고 나가게 한 건 이명박 정부, ICSID를 지기로 작정한 건 박근혜 정부 때다. 더구나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팀에 윤 대통령, 한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 있었는데 산업자본 문제를 놓쳤거나 덮었다. 2007년 산업자본 이슈가 제기됐을 때 공소장 변경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한 장관은 덮은 게 아니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상황이다. 만약 한 장관이 '그때는 잘 몰랐다. 이제 전모가 드러난 이상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하고 수사 성과를 낸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역시 모피아의 길을 걷는다면 덮었다는 꼬리표가 붙을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수사를 압박해야 한다.”
-한 장관은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데 전문가들은 취소 이유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한다.
“판정 취소 요구는 업무상 배임과 신의칙 문제를 넘기기 위한 마지막 장난질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취소 신청에서 지면 시간만 2~3년 끄는 것이다. 이긴다 해도 새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해 다시 진행해야 한다. 새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도 있다. 6,000억 원이든 1조 원이든 5~10년 뒤 모피아는 다 면책되고 현직에 계신 분들 무사히 끝낼 수 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 단적인 사례 아닌가. 이 기제의 핵심에 엘리트 경제관료들이 있다. 여전히 고위직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이 뿌리 깊은 권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모피아를 놓아야 한다. 자기들끼리 쿵짝 하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대는 금융감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론스타 판정이 보여준다. 소송이 걸려 증거조사가 작동하면 모피아의 직권남용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하고 소송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모피아는 그 적임자가 아니다. 민간에 기능을 넘겨 업계 기강을 스스로 확립하고 자율규제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은 감독 문건을 볼 권리가 있다. 지금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국감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분위기라는데 그런 비밀주의가 분쟁의 온상이 된 거다. 론스타 관련 문서를 싹 공개하고 최소 소송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집권세력은 관치금융을, 모피아를 껴안고 있는 게 편하겠지만 하나회를 놓고 민정수석을 놓았듯이 이제 모피아를 놓을 때다. 금융감독 제도를 새 궤도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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