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윤리위는 절대 결정을 내리고 조율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3시간 회의 끝에 "이 전 대표의 모욕·비난 표현 사용이 당 통합을 저해한다"며 징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날, 28일로 예정돼 있던 윤리위와 별개로 긴급 회의를 열었으니 이 전 대표 제명을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준석 찍어내기’가 여당의 혼란과 갈등을 이토록 키워왔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인가.
이 전 대표는 17일 경찰에 출석해 2013년 두 차례 성상납, 이후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 조사만 남아있었던 만큼 경찰은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길 기대한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응당한 사법처리와 당내 징계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서둘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또 다른 무리수로 비친다.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을 저지하는 가처분신청 당사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이 전 대표의 복귀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또한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순방을 가거나 하면 꼭 일을 벌였다.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고 말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꼴이다.
이 전 대표의 자해성 막말이 도를 넘기는 했지만 추가 징계를 하더라도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새 비대위 가처분신청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순리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징계가 국민의힘의 거대한 갈등과 혼선으로 비화한 데에는 윤핵관들이 막무가내 비대위 추진과 재추진의 무리수를 연이어 두었던 탓이 크다. 28일로 예정된 가처분신청 심리를 앞두고 일단 이 전 대표를 제명해 놓고 보자는 식이면 누가 징계처분을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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