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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국민에 대한 도전"... 민주, 위법 의견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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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종료에 앞서 의원 전원의 명의로 시행령의 위법·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예의주시하며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 법 위에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시행령의 범위와 한계를 국회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가 축소한 검찰 수사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원상복귀를 넘어 확장하려 한다"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가 모순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대(경제·부패) 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하고서는 시행령에 '등'이라는 문구가 있어 (수사) 범위 제한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해서 모법을 뛰어넘는 시행령을 추진하다 보니 모순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오는 29일 이전 당 소속 의원 전원(169명)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의원뿐 아니라 의견서에 동의하는 무소속, 다른 당 의원들의 의사도 최대한 모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 등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 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된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한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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