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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치료감호소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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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자폐성 장애인과 IQ가 70 이하 수준인 지적장애인 두 부류를 일컫는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조현병·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반복성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정신장애인’과 다름없이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형량을 채우곤 한다.
유념해야 할 점은 발달장애인은 조현병 환자 등 정신장애인과 달리, 사회 규범을 내재화해 반사회적 성향을 고치는 등 ‘근본적 치료’라는 개념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발달장애는 질환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발달장애에 수반되는 자해·공격 행동 등을 완화할 놀이 치료나 사회성 발달 치료 등 ‘행동 치료'에 집중하는 게 적절하다.
그런데도 치료감호소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여타 정신장애인과 같은 일정을 소화한다. 김성수 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장은 "의료기관 중에서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 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없다"며 "더욱이 법무부 교정 기관에서 이를 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역시 "(치료감호소의) 의료진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행동 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고 내부 상황을 설명했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치료감호 대상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자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치료감호소에 행동 치료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후자에는 해당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발달장애인은 치료감호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전문가들 역시 발달장애인의 치료감호소 수용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전 병원장은 “발달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맞춰진 형태의 시설에 구금하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에게 유효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인식은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지난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치료감호소의 발달장애인 88명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 데 대해, 법무부는 “지적장애는 2차적인 정신질환, 후유증 및 사회적응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입장을 내놨다. 이에 단체들은 “발달장애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건 발달장애에 대한 대단히 그릇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치료감호소에 다녀온 자폐성 장애인 임동균(23·가명)씨 어머니 유명숙(가명)씨는 "(아들이) 처음 치료감호소에 들어갈 때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매뉴얼을 따로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었다"며 "(치료감호소 측이) 그 의사를 전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어 "발달장애인이 정신장애인과 특성이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치료감호의 눈물
<1>프롤로그: 기자가 마주한 비극
<2>발달장애도 ‘치료’가 되나요
<3>치료받지 못하는 치료감호소
<4>최장 15년, 언제까지 가두나
<5>치료감호 수장이 전하는 현실
<6>출소 후 공백, 누가 채우나
<7>처음부터 방치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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