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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알린 추적단 불꽃 "검열 공포 발언이 오히려 추가 가해 유발"

입력
2021.12.14 09:00
수정
2021.12.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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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발언 이후 "오히려 '검열 테스트'방 확산"
"포털 기술적 문제 두고 법 문제 삼아 본질 흐려"
"가해자 처벌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야"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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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여성 성폭행·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알린 추적단 불꽃은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검열 공포를 유발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주장에 대해 "검열 공포를 오히려 그분이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가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모니터링해보니까 실제로 검열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테스트하는 그런 대화방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며 "그 방 안에서 실제로 좀 어떤 여성들의 성적 대상화한 이미지를 그들끼리 또 유포를 하고 공유하고 히히덕대면서 이거는 왜 검열 안 되냐? 이거는 왜 되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대상화 이미지'가 더욱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는 뜻이다.



"고양이 동영상도 걸린다? 필터링 기술 개선할 문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일부 커뮤니티와 언론에서는 일반적인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차단된다는 주장이 해당 사진과 함께 제기됐다. 방통위는 "사진상 문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기계적으로 안내되는 문구"라며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은 차단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제공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 일부 커뮤니티와 언론에서는 일반적인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차단된다는 주장이 해당 사진과 함께 제기됐다. 방통위는 "사진상 문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기계적으로 안내되는 문구"라며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은 차단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제공


현재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문제 삼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은 1년 전 개정돼 최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의미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이 있으면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고 기술적으로 확산을 막으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온라인 업체들은 이에 대응해 해시값 추적이나 머신러닝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양이 동영상도 걸릴 수 있다'는 주장에 추적단 불꽃은 "검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리다"라며 "누가 채팅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AI가 보는 것을 검열이라고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 관계없는 콘텐츠가 필터링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포털이 필터링을 할 때 좀 더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n번방 방지법 자체를 문제 삼는 행동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의무 그리고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밝혔다.

'성착취 콘텐츠가 주로 공유되는 텔레그램은 검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해 불꽃은 "텔레그램도 수사의 대상에 포함이 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제로 조사 조치를 하고 내려달라고 신고 조치도 하고 있다"며 "개인 채팅창이라서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지 해외 사업자라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조차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이면 못 잡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인식부터 수사기관 내부에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줄지 않아... 수요자 처벌도 강화해야"


10일 'n번방 방지법' 시행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선 불법촬영물 필터링 수위를 테스트하는 그룹채팅방이 우후죽순 생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게티이미지뱅크

10일 'n번방 방지법' 시행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선 불법촬영물 필터링 수위를 테스트하는 그룹채팅방이 우후죽순 생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게티이미지뱅크


추적단 불꽃은 'n번방 사건'의 주모자인 조주빈이나 문형욱 등이 체포되고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디지털 성범죄 자체는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1명이 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그 영상을 다운받고 또 소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유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증식해가는 그런 특성상 범죄가 종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나아가서 이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피해자가 존재하는 심각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 변화로 꼽았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현행 'n번방방지법'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콘텐츠 필터링 외에 가해자들이 피해 영상물에 붙이는 파일 명칭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작자들에게는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10배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이를 시청한 시청자,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오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가해자들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신상이 가해자에게 가기 때문에 민사 소송 포기한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활동가가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끝까지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 활동가가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끝까지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추적단 불꽃은 성착취 영상 공유 범죄의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대책은 많이 세워져 있기는 한데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사실상 많았다"며 "공개된 영상이라도 삭제해야 하는데, 삭제를 지원하는 인력조차 너무 부족하고, 지원하는 활동가 안위도 보장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분들의 영상이 한 번 올라가면 불법 성착취 사이트부터 여러 플랫폼 정말 온갖 커뮤니티에서 다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들이는 돈이나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분들이 본인의 개인 돈으로 성형을 하시고 이제 주민번호도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금이 없으면 너무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서 그런 금액을 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민사소송을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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