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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성 사건에 화들짝… 법무부 “전자발찌 끊으면 바로 강제수사”

입력
2021.09.03 19:10
수정
2021.09.03 1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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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대상 재범 방지 대책
규정위반자 즉각 대응 '신속수사팀' 신설
주거지 압수수색 등 권한 부여하기로
현장선 "인력 충원 안 되면 공염불" 지적

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을 마친 후 일어서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을 마친 후 일어서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에 대응하는 신속수사팀을 신설하고 위급 상황 땐 주거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에서 교정당국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대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어제 (강윤성을 관할하는)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 정보에 대한 교도소ㆍ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부족, 보호관찰 위반 내용과 관련한 직원 간 소통 부족 등 고위험 대상자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팀은 전자발찌 훼손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심야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권한 등 관련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관찰 담당 인력도 충원된다. 현재 전자감독 전담 직원은 281명인 데 비해 감독 대상은 4,000명을 육박, 직원 1명이 성범죄 전과자 17.3명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보호관찰소 직원도 특별사법경찰 자격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 6개 광역보호관찰소에 배치된 수사요원은 각 1명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증원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체계 강화도 대책에 포함됐다. 강윤성 사건에서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에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검거가 지연된 걸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자발찌 훼손 경보가 울리면 112 상황실에 훼손 사실만 전달되지만, 앞으로는 훼손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성폭력 사범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재범 위험이 큰 4대 특정 사범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과 위치정보를 상시 공유할 계획이다.

일대일 전자감독도 강화해 대상자는 출소 직후부터 전담 보호관찰관이 주 1회 이상 대면 면담하고 행동을 면밀히 관찰한다.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이 현재 19명이라 현행 인력으로도 충분히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이 밖에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편 △중환자 등을 제외한 고위험 성폭력 사범 가석방 차단 △기관별 고위험군 전담제 도입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현장에선 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현 인원 상황으로는 법무부 대책대로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면서 “예산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염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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