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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 민주당 가치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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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지난달 27일 법안 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언론 단체와 학계는 민주주의 퇴행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란 입장을 고수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평행선을 그었다.
이번 개정안의 독소 조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과실 추정 조항으로 인한 입증 책임 전환, 언론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데다 언론 내부 검열을 강화해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전날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민주당 측에 징벌적 손배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히고,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 학자들의 의견 청취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의도가 언론계가 우려하는 대로 재갈 물리기가 아니라면 이런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 여당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정부 인사와 전문위원들이 법안 심사 당일에서야 민주당의 법안 수정안을 볼 정도로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도 없다. 민주당이 언론 자유의 가치와 권력 견제 기능을 존중한다면 그동안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내놓으면서 가짜 뉴스 피해 구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민주당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날 회의에서 "언론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워온 정당이 민주당이다"며 "이게 민주당의 가치와 맞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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