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월 말부터 각군에서 부대 개편·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과 군무원 3,704명에 대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끝에 한 명을 기소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투기의혹 군 특별수사단에 수사의뢰를 한 나머지 21명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전수조사는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군무원이 부대 해체 정보를 알고 인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는데, 결국 그 한 명만 기소되고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과연 믿어도 되는지 의문이 남는다.
조사는 관련 업무자 3,7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아파트 거래가 있었던 이들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가족과 전역자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 기소된 군무원도 가족 명의로 1,200평(3,690㎡) 규모 토지를 매입했으니 본인 명의의 거래만 조회해서는 결과가 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방부 감사관실과 검찰단으로 구성된 군 특별수사단이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 것이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공군 성추행 사건에서도 군사경찰·군 검찰은 오직 군 조직만 염두에 두고 미진하게 수사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에 일조했다. 군의 지휘체계 내에 있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다.
국방부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애초부터 보여주기용 조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공분이 높자 4개월간 요식적 조사를 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불신의 시선이 억울하다면 국방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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