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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오세훈 '내곡동 땅' 측량 참여했다면 범죄? 팩트체크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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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서울 내곡동 토지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장인에게 상속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가 2009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엔 오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한다. 반면 오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물타기하려는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한다. 의혹의 진위, 쟁점 등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은 뭔가.
“1970년 오 후보 장인이 사망하면서 4,298㎡(약 1,300평)의 내곡동 땅을 가족에게 상속했다. 이 땅은 2009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약 36억5,000만 원의 보상금 중 오 후보 부인 몫은 약 4억5,600만 원(8분의 1 지분)이다.”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2006~2011년) 중 내곡동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등 결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전 인근 땅의 평균가격에 비해 2~3배의 보상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 결정에 오 후보가 관여했나.
“관여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 국토부 문건에 따르면 관련 사업은 참여정부 때 시작됐다. 2007년 3월 국민임대주택 사업(보금자리지구 사업의 전신)에 내곡동 일대가 포함됐다. 당시 임대주택지구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업지구로 정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부가 사업을 넘겨 받았다."
-보상에 따른 이득을 취했나.
"보상금은 평당 약 270만 원이었다. 당시 주변 토지 가격은 평당 100만~500만 원으로 편차가 컸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보상액 산정은 관련법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3인이 적법하게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외 혜택이 있었나.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29일 TV토론에서 '보상금 외에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주택을 특별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측은 30일 '부인의 상속분은 8분의 1에 불과해 SH규정상 특별분양 대상(토지 1,000㎡ 이상 소유)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둘째 처남만 권리를 사용해 7억3,000만 원에 분양권을 구입했지만 이후 해당 금액과 동일한 액수로 되팔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혹 공세가 커지는 이유는 뭔가.
“오 후보가 의혹 초반 '내곡동 땅 위치도 몰랐다'고 대응한 것이 빌미였다. 그런데 오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2000년, 서울시장이던 2008년 재산신고 내역에는 부인 소유의 내곡동 땅이 등재됐다. 이에 민주당이 '특혜 의혹'에서 '거짓말 의혹'으로 공세를 전환했다."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나.
"KBS 보도에 따르면 2005년 토지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사람의 증언이 나왔다. 오 후보는 "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로선 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는 증언 외에 입증할 증거는 없다. 오 후보가 30일 공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측량 입회인 서명란에 오 후보 이름은 없다. 그러나 입회인 중 한 명만 서명을 받기 때문에 오 후보 주장을 입증할 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측량에 참여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 참여 여부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이 추가되는 셈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범죄가 되나.
“범죄 성립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에 개입했다면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개입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공소시효(7년)도 지난 사안이다. 거짓 해명에 대해선 허위사실유포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법조계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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