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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보좌관 재판서도 '이정근 녹취' 증거능력 공방

입력
2025.01.15 16:00
수정
2025.01.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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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의성 입증 위한 증인신문 필요"
법원 "추가 신문해도 의문 해소 안 돼"
피고인 "증거능력 없어 무죄 선고돼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의 무죄 선고로 빨간불이 켜진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증인 신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증인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각 이유에 대해선 "송 대표 사건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찰에 참고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당시 판결의 주안점은 '임의제출 범위'였다”며 "추가 증인신문을 해도 제출 범위와 관련한 의문은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씨 사건의 핵심 물증으로 제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녹음파일의 확보 경위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8일 송 대표의 '돈 봉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당시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휴대폰 내부 자료를 돈 봉투 사건 수사에 활용하는 데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임의제출 당시 이 전 부총장의 임의성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전 부총장이 휴대폰을 내는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수사관, 교도관 등을 불러 이 전 부총장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입증해 보이겠단 취지다. 검찰은 "이제까지 박씨 사건에선 위법 수집 증거 쟁점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위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방침을 분명히 하자, 검찰은 이날 예정된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다. 구형 의견도 추후 서면으로 내겠다면서 피고인 측 최종 변론만 진행됐다. 박씨 측은 "최근에야 검찰로부터 전체 증거목록을 받아 위법 수집 증거 문제를 파악했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내달 14일로 잡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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