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나인원한남 상속·증여세 70억 껑충…초고가 아파트도 시세대로 세금 낸다

입력
2024.12.03 12:00
수정
2024.12.03 17:24
14면
구독

지난 4년간 꼬마빌딩 감정평가해 3.2조 더 걷어
아크로리버파크 상속·증여세 53억 추가 더 낼 듯

서울 용산구의 나인원 한남 외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의 나인원 한남 외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가 파악이 어려웠던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도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후 세금을 매기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도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초고가 아파트 등은 비교 대상이 거의 없어 시가를 책정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다.

실제 서울 용산구의 초고가 아파트인 '나인원 한남'(전용면적 273㎡)의 상속·증여세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면 67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은 86억 원이지만 추정시가는 220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235㎡) 역시 공시가격은 75억 원이지만 추정시가는 180억 원으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속·증여세는 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호화주택(전용면적 559㎡)도 추정시가는 180억 원으로 공시가격(76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상속·증여세는 52억 원 증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다"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단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만큼 이번 제도 변화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래픽=김대훈 기자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선정 기준도 낮춘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선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또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 2020년 이후 4년간 상속·증여세 3조2,000억 원을 추가로 거뒀다고 밝혔다. 꼬마빌딩은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상가·사무실 건물을 말한다. 국세청은 156억 원의 예산으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은 4조5,000억 원이었지만, 시세보다 71% 높은 7조7,000억 원을 과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와 골동품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해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