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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짐 대신 안 올려드려요" 아시아나 규정 바뀐다

입력
2024.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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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승객이 올리도록 규정 변경
승무원 부상 잦아 "무거운 짐은 부치세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활주로에 서 있는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활주로에 서 있는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올려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 줬지만,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잦아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도울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승객의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 이하)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무거운 경우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다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 세로 20㎝, 높이 55㎝'로 제한했으나, 1월 2일부터는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보다 짧으면 된다.

대한항공, 진에어도 "기내 수하물은 직접 올리세요"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이미 명확한 규정을 두고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약자 등에게는 승무원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 위탁수하물 규정. 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대한항공 위탁수하물 규정. 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대한항공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의 '휴대 수하물' 규정을 통해 "반복적인 휴대 수하물 도움 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승무원은 승객의 휴대 수하물을 적극적으로 들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달라"면서 승객이 스스로 들어올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은 위탁 수하물로 부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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