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20시간씩 일하라"는 윤석열은 '시간 정치' 부재 징후였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일자리 수를 10% 줄였고, 노동시간을 15%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정책을 추진했다면 일자리 수가 15%, 노동시간이 20% 줄었을 겁니다." 앞다퉈 일자리 수 줄이기 경쟁에 나선 정치인이라니.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교수는 신간 '시간 불평등'에서 이 같은 정치인들을 상상해 보자고 제안한다. 18세기 이후 좌·우파를 막론하고 '완전 고용'을 정책 목표로 내달리는 정부에 반기를 든다.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까다롭지 않고 △지루하고 △임금이 형편없는 전일제 노동으로 사람들을 밀어넣었다. 노동자 계급의 시간은 오롯이 노동에 바쳐졌다. 반면 자본가 계급의 시간은 돌봄, 여가, 정치로 흘러갔다. 정부의 완전 고용을 위한 노력은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의 시간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생계를 위해 노동에 사용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들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의 시간이 부족해진다. 책의 원제 '시간의 정치(The Politics of Time)'를 곱씹게 된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시간은 평등하지 않다. 특히 시간 부족은 참정권을 제한한다. 선거 때마다 '먹고사느라 바빠서 투표할 시간이 없었다' '바빠서 누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고 매번 찍는 당 찍었다'는 시간 불평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저자는 시간의 불평등이 계급에 따라 정치에 참여할 입지를 좁히고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시간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 가운데 가장 최악이다"라고 일갈한다. 노동과 일은 엄격히 다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인들은 '노동(labour)'을 "가난이라는 조건에서 수행되는 고통스럽고 힘든 활동"으로 정의했다. 반면 '일(work)'은 "돌봄, 공부, 교육, 창조적 작업 등 사회 구조와 공동체 유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의미했다. 책은 다수의 시간이 노동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소수만이 시간의 자유를 누리며 일을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됐는지 역사적으로 규명한다. '노동의 존엄성'도 자본가들이 주입한 허위의식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 자본가가 일하기 싫어 하는 노동자를 일터에 더 오래 묶어두기 위해 만든 논리라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고용안정 보장법을 앞서서 추진하며 노동자를 위한 입법으로 포장했다. 당시 좌파가 노동을 거부하는 대신 정당한 분배와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데 그치면서 노동은 고착화했다. 책은 "임금 노동을 일과 생활의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노동에 따른 시간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같은 논리로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저자는 공공 근로와 같이 노동을 전제로 한 복지 정책이 아닌 "모두가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시간에 대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선 저서( '공유지의 약탈' '불로소득 자본주의' '기본소득')에서 언급한 대로 토지가치세와 탄소배출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구체적인 조달 방안도 제시한다. "100년 후 혹은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이 주당 평균 15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0년 논문 '우리 손자들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예언했다. 6년 후 주당 평균 15시간은 실현될 수 있을까. 앞서 저자가 밝힌 대로 정치에 달렸다.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동반한) 일자리 수 감소,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계급에 따른 시간 불평등은 줄어들 수 있다. 정치가 다수의 시간을 중요시한다면 사람들이 노동이 아니라 여가와 돌봄, 정치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친히 국내 상황도 콕 집어 지적했다. "적절한 시간의 정치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기묘한 징후는, 필요할 경우 사람들이 주당 120시간씩 일하는 게 허용돼야 한다고 말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타났다."

'웰다잉 운동가'로 변신한 원혜영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법"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의 완성이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웰다잉 운동가로 변신한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가 '잘 죽는 법'을 설파한 책을 최근 냈다. 내년 한국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누구나 죽음을 맞는다. 잘 사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잘 죽는 것까지 준비해야 할까. 이에 원 대표는 "1,000만 노인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러다 죽는 거지'라며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회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담담하게 자기 결정권을 실천하는 사회의 품위와 활력이 같을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되묻는다. 사회가 금기해온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원 대표의 제안이다. 그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맞서야 할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로 받아들이고 미리 대비하는 노력과 결정이 바로 '잘 죽는 것'"이라고 했다. 준비하지 못하고 남은 삶을 남의 손에 맡기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최후를 맞을 수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결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결정은 유언장 쓰기다. 연명의료나 장례 절차, 상속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밝혀 쓴다. 부자만 유언장이 필요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다음 마지막에 바라는 돌봄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호스피스 완화치료 등 임종 직전 어떤 치료와 의료적 돌봄을 받을지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인생노트'를 써보고, 생전 장례식이나 이별 파티 등 내가 원하는 추모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좋다. 원 대표는 "베이비붐 세대가 80대에 접어들기까지 앞으로 10년간 웰다잉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이기적인 결정을 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나를 위한 이기적 결정이 결국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를 위하는 가장 이타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얘기다.

"민주화 위해 야수의 마음으로"... 김재규는 왜 박정희를 쐈나

“민주화를 위하여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군사법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각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고, 각하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그의 최후진술은 인정되지 않았다. 10·26 사태 직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김재규에 대해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고 이듬해 그의 사형을 집행했다. 민주화라는 대의를 주장하며 최고 권력에게 총구를 겨눈 김재규는 군부에 정권을 넘겨준 역사의 반역자로 각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0·26 사태를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10·26 사태를 일으킨 김재규는 내란을 꿈꾼 암살범인가, 독재자를 처단한 의사인가. 김재규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책 ‘피고인 김재규’는 이에 대한 가장 실증적인 답을 내놓는다. 1980년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맞서 싸운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김재홍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10·26 사태와 관련한 방대한 분량의 군사재판 기록을 가감없이 정리했다. 10회에 걸친 군사법원 1심 공판과 4회에 걸친 2심 공판 전 과정을 담았다. 공판 과정에서 나오는 김재규의 생생한 진술을 통해 10·26 사태 전모를 유추해볼 수 있는 기회다. 저자는 김재규에 대한 평가를 오롯이 독자의 몫으로 남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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