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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폭행 이틀 뒤 90대 요양병원 환자 숨져...사인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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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 경찰 제공
요양병원에 입원한 90대 환자가 간병인에게 폭행 당하고 이틀 후 숨지자 병원과 유족이 사망원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한 경찰은 간병인에게 학대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중국 국적(조선족) 간병인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같은 달 7일부터 해당 병원에 출근한 A씨는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폭행 직후 병원 안내에 따라 간병인 A씨와 금전적 합의를 마친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B씨가 이틀 뒤 숨지면서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폭행 다음 날인 11일 복통을 호소해 2013년 직장암 수술을 받은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로 이송됐다. 암센터는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을 내리며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가족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하루 뒤인 12일 오후 6시쯤 사망했다.
요양병원은 암센터 소견에 따라 B씨의 사망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표기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2013년 수술 후 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후 단 한 번도 직장암과 관련해 치료 받은 사실이 없다"며 'A씨의 폭행에 의한 사망'(상해치사)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간병인 알선업체와 요양병원 대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등을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폭행 직후 요양병원이 'A씨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합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폭행에 의한 합의를 했을 뿐 사망과는 다른 얘기"라며 "직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왜 사망원인이 상해치사가 아닌 직장암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려 했으나 유족들은 입관을 마친 상태라 힘들다고 해 이미 B씨의 시신은 화장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안 한 상태에서 사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없고, B씨도 폭행 부위에 대해 배 등은 언급 없이 얼굴만 맞았다고 진술해 학대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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