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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무죄' 외부 판단 듣는다… 상고심의위 요청

입력
2025.02.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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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전부 무죄 땐 심의위 거쳐야
심의위 의견 존중하되 구속력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내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상고심의위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상고심의위는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항소심 이후 판결문을 분석한 검찰은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의위 개최를 요청한 것 자체가 상고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검찰로부터 사건 개요 및 쟁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쳐 의견을 낸다. 다만 상고심의위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과 공모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자본 잠식을 막으려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상당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지난 3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이달 10일까지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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