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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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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찰 제공
사내 메신저로 오간 직원들의 대화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타인의 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강씨 부부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에서 퇴사한 일부 직원은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용약관상 관리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는 점도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관리자라 하더라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는 등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 관리자 권한이 방대했다"며 "당시 규정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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