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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46억 원 철퇴

입력
2025.02.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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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4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에 대해 과징금 46억5,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비덴트 전 대표 등 2명에게는 5억2,000만 원, 감사인이었던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 규모만 54억3,000만 원이다.

비덴트는 지난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 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 1,100억 원도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검찰통보 조치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42억4,000만 원을,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해 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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