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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미분양 DSR 완화 요청에 "신중히 고려할 것"

입력
2025.02.05 15:58
수정
2025.0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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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당정협의회 요청에 난색
가계부채 관리 원칙 훼손 우려

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부지에 세워진 서울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부지에 세워진 서울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여당 요청에 "신중히 고려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원칙적으로 검토는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외를 만드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그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원칙을 담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수단인 셈이다. 은행권은 현재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정치권과 건설업계는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다며 내수·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설업계 또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간담회에서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의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내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을 내줄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계 빚으로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국은 지방은행에 더 많은 가계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한편 DSR 완화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행의 경우 경상성장률을 넘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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