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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실적 급락한 기업, 금감원 회계 심사·감리받는다

입력
2025.02.05 11:22
수정
2025.02.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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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감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
'뻥튀기 상장', '실적 부풀리기' 차단 방침
상폐 피하려 회계분식... 적발 시 즉시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상장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회계심사를 주문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뻥튀기 상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상장폐지를 피하려 회계분식을 꾀하는 기업이 적발되면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상장 과정에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하고 상장 후 실적이 급감한 기업은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회계심사를 강화해 상장 예정 기업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숨겨 기업가치를 부풀린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주관사 NH투자증권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상장 직후 파두는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으로 주가가 폭락했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심사 감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공매출 인식 등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분식 적발 시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회계법인들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합병가액 등에 대한 외부평가 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에 회사의 개선 '노력'도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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