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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20일... 미숙아 입원시 10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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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까지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해야 했던 기한도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하면 휴가 일수가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일(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늘어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90일의 출산 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더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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