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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만 강조한 대출광고 사라진다... "90초면 뚝딱" "바로 입금"도 퇴출

입력
2025.02.02 14:01
수정
2025.02.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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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대출상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광고 최저금리와 실제금리 상이한 경우 많아
대출 수요 자극하는 단정적 표현도 금지

은행권 대출 과장광고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은행권 대출 과장광고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온라인에서 최저금리만 강조하는 은행 대출광고가 사라진다. '오늘 바로 입금', '통장에 90초면 뚝딱' 등 과장된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은행권 주요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797개 대출광고였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광고였다. 글자 수 제약 등을 이유로 배너나 팝업 광고에 최고금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광고를 통해 연결된 페이지에 들어가야만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당국은 광고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상의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아 실제 대출금리와 온라인 광고상 금리가 다른 경우가 다수 확인된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단정적 표현도 금지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오늘 승인받고 바로 입금'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 과장광고 소지의 표현이 일부 발견됐다.

금감원은 온라인상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협회의 광고심의 매뉴얼 보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최고 1% 이내'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하는 등 부대비용 관련 정보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발견됐다"며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충실한 법규이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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