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공개매수 직전 주가 급등… '미공개 정보' 어디서 샜나 했더니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 뱅크
기업 공개매수를 하기 전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례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공개매수사와 법무법인 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개매수 의사를 밝힌 A사(공개매수자) 직원 B씨는 2023년 하반기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위해 주식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제도다.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위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공개매수 발표 직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공개매수자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소속 직원 3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3개 회사의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했다. 지인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 많게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간 큰' 직원도 있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공개매수뿐 아니라 유상증자 결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정보까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전 해당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7건에 불과했던 공개매수는 지난해 26건으로 급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 자문사 구성원이 사회와 고객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