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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국유재산 빌려 창업하면 대부료율 5%→1% 인하

입력
2025.01.15 10:58
수정
2025.0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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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카페 디저트페어에서 다양한 카페 용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카페 디저트페어에서 다양한 카페 용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창업하는 청년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발표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우선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청년 세대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은 5%에서 1%로 인하한다.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로 정의되고 청년단체와 청년시설도 포함한다.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 원 이하라면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괄납부 기준은 연간 대부로 20만 원 이하인데, 법이 개정되면 연간 20만∼50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5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은 기존 물납 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됐지만, 매출액 기준이 폐지됐다. 신청인 요건도 완화돼 기존에 요구됐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요건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로 변경했다. 상속인 요건도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며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경영만 했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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