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기본권 침해, 국익 반하면 거부권 쓴다"는 최상목… 야당과 충돌 불가피

입력
2025.01.14 18:00
1면
구독

내란·김건희 특검법 이어 두 번째 거부권
'AI 교과서 법'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꺼내들었다. 이번엔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대상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익에 반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 지 14일 만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왔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에는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절반가량(47.5%)을 국비로 3년간 더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행됐는데 당시 비용의 절반가량을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도 교육청들이 재원(약 2조 원 추정)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야당 등은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데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돈 쓸 곳이 늘어 교육청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정부·여당은 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야당은 교육 정책을 두고 추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최 권한대행이 AI 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교육용 자료)'로 낮추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앞서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교과서를 예정대로 도입하지 못하면) 많은 부작용과 행정소송 부담까지 정부가 져야 한다"며 당정이 거부권을 쓰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거부권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팍팍한 민생 도울 의지 없다는 선전포고"

최 권한대행이 향후 쟁점 법안을 두고 거부권 카드를 더 빼 쓸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현실적 집행이 어려울 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거부권을 추가적으로 쓴다면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것을 두고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최은서 기자
이성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