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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국익 반하면 거부권 쓴다"는 최상목… 야당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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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꺼내들었다. 이번엔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대상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익에 반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 지 14일 만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왔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에는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절반가량(47.5%)을 국비로 3년간 더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행됐는데 당시 비용의 절반가량을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도 교육청들이 재원(약 2조 원 추정)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야당 등은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데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돈 쓸 곳이 늘어 교육청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정부·여당은 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야당은 교육 정책을 두고 추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최 권한대행이 AI 교과서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교육용 자료)'로 낮추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앞서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교과서를 예정대로 도입하지 못하면) 많은 부작용과 행정소송 부담까지 정부가 져야 한다"며 당정이 거부권을 쓰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거부권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향후 쟁점 법안을 두고 거부권 카드를 더 빼 쓸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현실적 집행이 어려울 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거부권을 추가적으로 쓴다면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것을 두고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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