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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기대감만... 일동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허가 신청 철회, 재도전하겠다"

입력
2024.12.19 18:04
수정
2024.12.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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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바' 국내 품목허가 신청 철회
공동 개발 계약 3년째 성과 지연
"예방효과 데이터 추가 후 재신청"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일동제약 본사 전경. 일동제약 제공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일동제약 본사 전경. 일동제약 제공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으로부터 도입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을 추진한다.

19일 일동제약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조코바'의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다고 공시했다. 대신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새 임상시험 데이터를 추가해 품목허가를 재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동제약 측은 "미국, 유럽 등에서 임상 데이터를 더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던 2021년 11월 시오노기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약의 국내 도입을 추진했다. 국내 임상 2·3상을 마치고 2022년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2023년 1월엔 수입 품목허가를 추진했다가 그해 말 자진 취하했고, 이후 정식 품목허가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결국 신청 취하를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 확보 기대감을 키운 지 무려 3년 이상이 지났지만, 허가가 나려면 또다시 수개월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사이 일본에서는 이 약이 정식 승인을 거쳐 쓰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턴 싱가포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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