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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아기 사는 이유?... "입양 아닌 장기 매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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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신생아를 매매한 범죄가 적발된 데 대해 아동전문가가 "장기 매매 등 다른 범죄에 아이가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반적인 사람은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고 아이 키울 준비를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이 입양이 (매매) 동기일까 미심쩍다"며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장기매매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끔찍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입양기관을 도외시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 아동 매매 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거기에 준하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입양 결격 사유가 있어 적법한 입양이 불가능하자 불법으로 아동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불순한 동기로 아동을 매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주택청약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거나, 입양 후 파양하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전날 인천지검은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온라인에서 98만 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 원에 되판 20대 여성 A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여성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는 조건으로 아이를 넘겨받아, 2시간 만에 50대 여성에게 되팔았다.
이 사건에 대해 공 대표는 "아기를 산 50대 여성은 친자 등록에 필요한 증명 서류가 없자 무책임하게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며 "손쉽게 아이를 샀으니까 버리는 것도 얼마나 손쉬웠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아기는 다행히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돼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만, 매매 후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됐다.
공 대표는 불법 아동 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아동 매매) 사건이 서울, 대구에서도 있었고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이라며 "아이를, 함부로 생명을 매매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4년 전 '영아 되팔기'를 한 A씨도 동종 전과가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전주지법에서 아동매매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 대표는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동매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나오면 또 하면 되지' 이런 인식이 박혀 있다"며 "이거는 정말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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