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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침수 경찰수사 개시... 112신고 부실대응도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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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과 부실 대응 과정을 밝히려는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이 사고 발생 수 시간 전 주민 대피와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현장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본보 7월 18일 자 1면)이 드러난 터라, 일각에선 ‘셀프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충북경찰청은 미호강 제방 일대에서 1차 합동감식을 진행했고 궁평2지하차도 내에서 유류품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충북경찰청은 6개 수사팀 88명 규모의 수사본부(본부장 송영호 수사부장)를 꾸리고,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물을 확보하는 기초자료 수집 단계에 들어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비가 그치고 지하차도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나면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전문위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밀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수집 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이후 불거진 각종 의혹을 하나하나 조사할 계획이다. 미호강 홍수경보(15일 오전 4시 10분) 이후 4시간이 지나도록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현장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위기 상황을 통보받고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경위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상급기관으로의 보고와 유관기관으로의 전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고의 직접 원인인 미호강 제방이 허술하게 관리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한 첫 번째 사법처리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재해 과정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전례는 없다.
경찰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직접 수사하는 게 현실성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팀은 "모든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겠다"며 부실 수사 우려를 일축했다. 문진영 수사본부 대변인(충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어, 수사본부장이 수사 상황을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112신고 부실 대응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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