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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딸 암매장 친모 구속 송치… "죄책감 없었나"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3.07.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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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

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한 친모 A씨를 13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7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나” “왜 자수하지 않았나” “단독 범행이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그는 수갑을 찬 채로 경찰 승합차에 올라 인천지검으로 향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B양을 출산하고 약 1주일 뒤 경기 김포시 대곶면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B양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암매장된 것으로 봤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출산 후 6, 7일 뒤 텃밭에 묻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딸을 키우기 힘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그가 맏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파악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다만, 아들에 대한 신체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B양을 낳았고 이후 이혼한 뒤 혼자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나오자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 만료(8월 7일)를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A씨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백골화된 시신 일부를 발견했고, 살인죄를 더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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