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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부른 '검역의 시대'...검역감염병 11종에서 2027년 20여 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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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역 대상 감염병을 기존 11종에서 20여 종으로 늘리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기존 공항에서 항만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는 첫 단계인 검역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망 강화를 위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검역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검역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첫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관계 부처 의견 조회, 검역전문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쳤다.
질병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검역 대상 감염병에 뎅기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홍역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검역감염병이 메르스, 에볼라, 동물인플루엔자 등 11종인데 2027년까지 20여 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3월 시범 사업 뒤 도입한 Q-CODE는 공항에 이어 항만까지 확대하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증상 확인 후 개폐되는 '자동검역심사대'를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다. 또한 공항과 항만 검역구역 내 하수검사를 통한 감염병 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반영해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른 감염병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화물을 통한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 화물검역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진입을 앞두고 방역의 틀을 검역 단계부터 강화하는 것은 2021년 하루 평균 9,486명이었던 입국자가 올해는 벌써 7만9,391명으로 급증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을 경고하는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일제히 검역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1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외 질병의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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