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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안보, 새 통일 구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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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출범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통일미래 정책 개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역할을 수행하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 35명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칭 '신통일미래구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구상에는 북핵 위협 심화, 미중 신냉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대만해협 군사적 위기 고조 등에 대응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해 공산권과 수교하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발판을 마련했다. 7·7선언은 한민족이 화해·협력하고 교류하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족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7·7선언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남북기본합의서로 이어졌다.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구체적 내용에서는 편차가 있었지만 전략적 발상은 모두 7·7선언과 유사했다. 지난 30년간 추진돼온 통일·대북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면서, 변화한 국제질서와 북핵 위기 심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현재 국제정세는 자유진영 대 독재진영으로 양분되고 있다. 새로운 구상은 국제정치사에서 입증된 자유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에 기초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 간에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이 이론에 따라, 대한민국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유럽국가와의 안보·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통일문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강조한 헌법 제4조에 따라서 다뤄져야 한다. 가치 문제를 회피하거나 상이한 체제에서 오는 차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우회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남북협력은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가 평화를 만들어내고, 자유가 통일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고한 원칙이 새로운 통일구상에 반영돼야 한다.
새 구상은 북핵문제 해결을 남북경협과 연계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1975년 유럽 헬싱키 협정의 모델을 따라 인권문제까지 포괄하는 '한반도형 헬싱키모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열악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은 물론, 남한 이산가족, 국군포로, 전후‧전시 납북자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7·7선언이 지난 30년간 통일·대북정책의 기초가 되었듯, 새로운 구상이 향후 30년간 우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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