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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국민 지지 중요하다더니…'비공개 공청회' 여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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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부터 선거제 개혁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회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상대 진영을 향한 비방만 오르내리던 회의 테이블에 여야 합의로 선거제가 올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선거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전문가 4명이 미리 준비해온 발제를 읽는 시간까지만 공개됐다. 소위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되고 취재진은 모두 퇴장했다.
공청회(公聽會)는 의회나 행정기관이 법안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전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를 말한다. 그런데 정의에도 맞지 않는 '반쪽짜리 공청회'가 열린 이유를 소위 위원들에게 묻자 "원래 소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실이 아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국회법에서 비공개를 보장한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소관으로 하는 정보위가 유일하다. 그나마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로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국민의 알 권리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마치 '소위 비공개가 당연한 원칙'인 것처럼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 혹시나 해서 취재진이 빠진 소위 회의장에서 예민한 얘기들이 나왔는지 확인해봤다. 참석자에 따르면 선거제 개정의 전제를 반드시 다당제 실현에 둬야 하는지 돌아보자는 주장과 함께 비례대표제 개념을 넓히자는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
의원들은 소위에선 아직 영글지 않은 진술이나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정책 혼선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소위는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이뤄질 논의의 초기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선거제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법안과 예산부수 법안, 그리고 예산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소위가 제대로 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회의록이 일주일 내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긴 한다. 하지만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요 이슈일수록 이미 구문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얼마 전 보수·진보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국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국회법마저 지키지 않는 입법 기관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다. 하지만 민심 그대로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선거개혁의 목적임을 강조해온 정치권이 정작 선거제 공청회를 비공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가 진정 선거제를 개혁할 마음이 있다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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