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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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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5일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후보가 동시에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치적 중립과 과도한 선거운동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주민 대표성 확보를 명분으로 한 현행 시도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여러 차례 선거가 치러지면서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선제는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만 과도한 경쟁과 선거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한 사람당 선거비용(10억8,000만 원)이 시도지사 후보자 선거비용(8억9,000만 원)을 상회했을 정도다.
러닝메이트제는 이런 돈 선거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념이 서로 다른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선출됐을 때 정책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러닝메이트제의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하부기관으로 인식되면서 교육의 행정 예속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감들이 학생과 교육은 뒷전이고 정당과 정치권의 눈치만 볼 가능성이 크다. 직선제와 러닝메이트제는 이처럼 장단점이 분명해 전문가들조차 어떤 제도가 더 뛰어나다고 단언하지 못한다.
직선제 도입 이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진보성향 정당들이 직선제를 선호하고, 보수정당은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적 득실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교육감(9명)과 보수 교육감(8명)이 비슷하게 당선돼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교육감 선거제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러닝메이트제 추진 공식화를 계기로 정부는 제도 개편 공론화를 시도해 볼 만하다. 직선제와 러닝메이트제의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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