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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원투표 등 당헌 개정안 부결... 비명계 반발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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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한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이러한 내용이 골자인 당헌 개정안에 대해 찬성이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268명(47.35%)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반 찬성에 미달해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전대 과정에서 논란이 된 당헌 개정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당규 상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 투표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 중앙위원은 현역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고문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비이재명(비명)계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고 강성 지지층을 배경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반발해 왔다. 중앙위의 당헌 개정안 부결은 '이재명 친정체제'가 유력해 보이는 차기 지도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남겨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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