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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세 고령에… 김승희 모친, 신도시 발표 전 '컨테이너'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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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지난해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둔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의 무허가 건축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보상비를 노린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9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어머니 한모(101)씨는 지난해 6월 '왕숙지구' 신도시가 조성되는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 땅은 한씨가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소유하다 2018년 12월 김 후보자의 동생에게 증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8년 10월 이 부지를 포함해 왕숙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하고 2개월 만이다.
문제는 한씨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컨테이너 가건물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한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두 달 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2월부터 토지보상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토지 소유자에겐 보상금만 지급되는 반면, 1년 이상 거주자에겐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점을 노린 위장전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01세의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토지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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