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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재점화한 촉법소년 논쟁... 국민의힘 대변인은 "신중해야"[SNS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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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9일 온라인상엔 촉법소년 논쟁이 재점화됐다. 찬성·반대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대변인이 '신중론'을 밝혀 눈길이 쏠리기도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10호는 '소년원 2년 이내 송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정부 답변 요건(20만 명 이상 동의)을 넘긴 첫 번째 청원이었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
때문에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많은 이용자들이 한 장관의 업무 지시에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대체로 '나이에 상관없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이었다. 일부 촉법소년들이 제도를 악용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던 것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야당 지지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상적인 업무 같다는 생각이 드는 뉴스"(클*****), "이런 건 환영"(영*****) 등의 찬성 의견이 많았다. (▶관련기사: 잇따른 청소년 범죄에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 다시 논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연령 하향에 반대 의사를 밝혀 주목받았다. 박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작용이 커지지 않으려면 일괄적 연령 인하보다는 '재범 이상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등의 점진적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년범이 교화 가능성이 크고 장래가 길다는 점에서 성인범과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또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자칫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재사회화까지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학자인 오찬호 작가도 트위터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적 범주가 아니라 '유형에 따른' 형벌적용 가능성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4세가 12세가 되면 그다음은 11세, 10세가 되는 것만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유일한 고민이 된다"며 논의가 연령에 국한되는 것을 경계했다.
올해 초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공개된 이후 같은 논쟁이 불거졌을 때도 전문가들은 엄벌이 필요한 흉악범죄와 일반 생계형 범죄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보호처분으로 교화 가능한 95% 소년에게는 전과를 면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흉악범죄 비중은 5% 정도(경찰청 '최근 5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법 폐지'에도 우려를 표했다. 소년법 폐지는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형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형법으로는 14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고 교정시설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천종호 부장판사), 일반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교도소에서 괴물을 양산할 수도 있다(이수정 경기대 교수)고 말했다. (▶관련기사: 촉법소년 연령하향? 소년법 폐지? "처벌강화가 능사 아냐", '판사 김혜수'가 불러온 촉법소년 논쟁...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한편, 일부 여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박 대변인이 따로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촉법소년 이슈는 제 어린 시절 경험과 결부되며 토론학회와 청년대변인 활동을 병행하며 수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해 왔던 주제"라며 "보완적 첨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가 한 장관을 견제한다는 오해는 부디 거둬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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