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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원희룡' 격려금 선거법 위반 소지…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흔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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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 명의' 규정을 어기고 '도지사 개인 명의'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규칙 위반은 물론,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출장 기간 중 업무추진비 카드를 국내 간담회에 사용하거나, 자택 근처 횟집에서 식비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 정황도 다수 파악됐다.
1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주도청에서 제출받은 원 후보자의 도지사 재임 기간(2014년 7월~2021년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 후보자 본인 명의로 여러 차례 격려금이 현금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곳은 △명절 상황실 운영부서 및 현장 근무자(6차례 총 2,640만 원) △연말 맞이 공직자 노고 격려 지역화폐 구입(1,130만 원) △희망 나눔캠페인 성금(3차례 총 150만 원)·이웃사랑 바자회 성금(50만 원)·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성금(50만 원)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자(100만 원)·탐라국 입춘굿 걸궁패(10만 원) 등이다. 제주도청은 회계처리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으로 기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격려금은 지자체의 직무상 행위 등으로 인정되지만, 개인 명의가 아니라 '제주도청' 명의로 집행돼야 한다. 선거법 112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지자체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의 구호·자선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는 예외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국가기관, 지자체 명의를 나타낸 경우'에 한정된다. 행정안전부령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4조에서도 '지자체 명의'로 지급하도록 제한하며 그 기준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결국 도지사 명의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는 축의·부의금 집행 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원과 관계없이 지자체장 직명·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며 "행정안전부령 업무추진비 규칙에서 벗어나 지자체장 명의 금전 지급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수사의뢰·고발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도 "기관장 개인 이름으로 격려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행안부 지침과 도의회 조례 등을 통해 보다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봤다.
박상혁 의원은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우 엄격한 제한이 있고, 개인 홍보로 선거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이름 기재를 금하는 게 선거법의 취지"라며 "원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 측은 기관이 아닌 지자체장 명의로 격려금이 집행돼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직원 격려금은 당시 방역 업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지자체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원 후보자는 2015년 10월 11~15일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참석 및 중국 광동성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해외출장 중이었지만, 출장기간인 10월 13일 국내에선 도지사 업무추진비 카드로 '신공항·신항만 건설계획 등 자문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명목으로 19만3,600원이 결제됐다. 원 후보자가 2015년 11월 25~28일 '중국 하이난 제주의 날' 행사 참석차 중국에 머물던 11월 27일에도 '비서실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수행 노고 격려 간담회' 명목으로 47만2,000원이 쓰였다.
해외출장 입국일 및 출국일에 간담회가 이뤄진 경우도 26건에 달했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는 본인이 근무하는 소재지에서 쓰는 것이 기본"이라며 "대리결제를 통한 '회색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자택 인근 한 횟집에서 12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식비 345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 자택근처 등 통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해당 횟집은 제주시 도심과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고, 원 후보자 집과는 차량으로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다.
원 후보자는 휴일에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잦았다. 2020년 46차례, 2021년(7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 명목으로 제주지역 유명 횟집 등을 이용했다. 원 후보자 측은 "도지사의 공적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했지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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