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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만에 검거된 ‘계곡 살인’ 용의자… 가족 통한 자수 설득

입력
2022.04.16 14:51
수정
2022.04.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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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검거팀, 고양 오피스텔서 검거
아버지 통해 설득… 포위망 좁혀오자 자수
검찰, 이르면 17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8억 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가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후 경기 고양경찰서로 인치되고 있다. 고양=뉴스1

8억 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가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후 경기 고양경찰서로 인치되고 있다. 고양=뉴스1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검찰과 경찰이 꾸린 합동검거팀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두 사람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공개수배 17일 만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9분쯤 고양경찰서로 인치됐다.

이씨와 조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보험금 노리고 범행했냐",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다.

합동검거팀은 두 사람의 소재지를 추적하는 한편 이씨 아버지에게 자수를 설득해왔다. 검거팀은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이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 위치를 파악했고, 이씨 아버지에게서 동호수를 확보했다.

이씨는 검거망이 좁혀오자 이날 오전 아버지를 통해 자수 의사를 전했다. 해당 동호수 앞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문을 열고 나온 이씨와 함께 있던 조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양경찰서로 인치된 두 사람을 인천지검으로 바로 압송,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차례 정도 조사한 뒤 이르면 17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검거했기 때문에 검거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영장 만료 시점은 오는 18일 낮 12시 25분까지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을 공개수배했고, 검찰과 경찰은 이달 6일 합동검거팀을 꾸려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 초기엔 광역수사대 소속 강력범죄수사1계 수사관 11명만 투입했지만, 이후 다른 부서 수사관 등을 투입해 42명으로 인원을 대폭 늘렸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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