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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종률 높여라... 유은혜 "백신 이상반응·인과성 없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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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성인이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 기준에 못 미쳐도 청소년이라면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지난해 고3도 가능) △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의학적 인과성이 없다 해도 시기적으로 백신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중증 이상반응'은 특정 증상이 아니라 '접종 이후 이상반응 치료를 위해 진료비(본인부담금)를 30만 원 이상 지불한 경우'를 뜻한다.
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의료비 실비만큼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라면 여기에 500만 원을 더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비슷한 조건인데 성인은 지원받지 못하고 청소년은 지원받는 데 대해 유 부총리는 "성장 단계 청소년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신체적, 학습권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접종 후 90일 조건을 건 것은 국내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보니 접종 뒤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날 0시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다. 1·2차 통틀어 전체 406만3,18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1,082건(0.27%) 신고됐다. 이 가운데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이다.
다만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거나, 또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교육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심의 결과 명확하게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지원되지 않는다.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다.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0억 원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한도(500만 원)만큼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800명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비 지원이라 수혜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내년 5월 이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만 7~18세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과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는 약 120명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게도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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