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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마크롱이 한국에서 절대 대통령 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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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컷오프)에서 1위를 차지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36세 이준석 전 최고위원. 만약 그가 당권 도전에 실패한다고 해도, 기세를 몰아 내년 3월 20대 대선에 도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2017년 39세 나이로 국가 원수 자리에 오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다.
정치권에 부는 세대 교체 바람과 맞물려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이상' 조항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에서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선거권 자격은 유권자의 판단 몫으로, 청년 대통령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현행 제도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2030 정치인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에게만 부여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29세인 류호정 의원은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4세 장혜영 의원은 "군사 쿠데타 직후였던 1962년 박정희의 대항마로 부상하던 김영삼은 35세, 김대중은 38세의 청년이었다"며 "시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마흔 살이 넘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인데, 대통령만 40세 이상으로 정해진 이유는 분명치 않다. '40세 조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쿠데타로 대통령에 오르며 개정한 헌법에 처음 들어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정희는 40대였고, 그가 바꾼 헌법은 30대 경쟁자들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했다"며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40세 기준은 한국처럼 대통령제를 택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다. 미국과 오스트리아는 대통령 피선거권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며, 프랑스는 18세 이상이다.
40세 조항 폐지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발의한 개헌안은 40세 조항을 삭제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생기는 25세부터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발의 당시 브리핑에서 진성준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은 꼭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건 다소 과도한 참정권의 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지난해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의원 평균 연령이 55세인 21대 국회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개정에 적극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40세 조항이 명시된 헌법을 고치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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