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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임박 이규원 검사… 수원? 서울? 어디서 선수 치나

입력
2021.03.21 1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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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금' 수원지검은 직접 수사 기소 의지 확고
'보고서 조작' 공수처 넘긴 중앙지검도 위법 포착
공수처 직접 수사 땐 검찰과 동시 수사 '특이 상황'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재수사를 받은 김학의(가운데)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재수사를 받은 김학의(가운데)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2년 전 조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규원(44) 검사의 사법처리가 임박했다. 관심의 초점은 이 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어느 수사기관이 먼저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지에 쏠려 있다. 현재 이 검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기관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곳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현재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김학의 보고서 조작 및 유출 의혹’ 수사 등 2개 사건 모두에서 핵심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법조계에선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조만간 이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영장 청구' 1순위 시나리오

검찰 안팎에선 ‘불법 출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이 먼저 이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달 3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가 재이첩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7일 이 검사를 다시 불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발부 여부를 떠나 직접 기소 수순도 밟을 공산이 크다. ‘검사 기소권 관할’ 문제를 둘러싸고 공수처와 마찰을 빚고 있지만,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완료 후 사건 송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위법 정황 더 뚜렷"

검찰 내부에선 지난해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 보고서 조작 및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선수를 칠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사건 내용만 보면 수원지검보다 서울중앙지검 사건에서 이 검사의 위법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이 검사가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 인사들을 수 차례 면담하면서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 '박관천 면담보고서' 등에 당사자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적었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증거와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윤중천씨의 유착 의혹이 있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검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 검사들과 반목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수사 템포가 한풀 꺾인 상태다. 이 사건 역시 공수처법의 ‘검사 사건 의무이첩’ 조항에 따라 지난 17일 공수처로 이첩돼, 검찰 입장에선 당장 쓸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어졌다. 하지만 향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이첩 △수원지검 구속영장 기각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규원 검사 신병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2차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 공수처 선택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선 ‘직접 수사’를 택할 수도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취재진에게 “24일까지는 공수처 검사 면접에 매여 있다”고 밝혀, 그 이후에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학의 사건 기소 권할권을 두고 최근 검찰과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된 점을 감안해, 이번엔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맡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다.

문제는 공수처 입장에서도 직접 수사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초반 수사를 검찰이 다 해놓은 데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건을 굳이 ‘1호 사건’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며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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